- 책 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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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과 법이 만나는 최전선에서 던지는 가장 현실적인 질문들,
의사이자 법률가의 시선으로 첨단 의학이 만든 법적 난제들을 해부하다!
인공지능이 진단을 내리고, 의료용 로봇이 수술을 집도하며, 개인의 유전 정보가 일상적으로 분석되는 시대. 오늘날 의생명과학기술은 인간의 능력을 비약적으로 확장하는 한편, 인간의 존엄과 권리, 그에 대한 책임의 경계를 끊임없이 재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법과 규제는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의생명과학에 엄격한 통제와 제재를 적용하는 것이 과연 시대에 뒤떨어진 제약인지, 아니면 인간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지에 대한 논쟁도 이 지점에서 비롯된다.
이 책은 첨단 의생명과학기술을 둘러싼 법적 쟁점들을 입체적으로 조망하는 동시에 기술과 인간의 삶, 사회 규범의 관계를 성찰하는 최신 의료법 전문서이자 법학 교양서다. 변호사이자 의사인 저자는 의료 현장에서의 경험과 법적 사고를 결합한 시선으로, 과학과 제도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제기되는 질문들을 하나씩 짚어 나간다. 논의는 의료 인공지능과 수술 로봇, 웨어러블 기기 등 디지털 헬스의 영역에서 출발해, 유전자 검사와 유전자 편집으로 대표되는 인간 DNA의 법적 지위 문제로 확장된다. 이어 값비싼 의약품과 유전자, 세포주와 관련한 연구 성과의 특허 및 상업화 문제, DNA 감정과 같은 혈연 관계에서의 법적 판단, 그리고 원치 않은 출산과 출생, 존엄사에 이르기까지 삶의 시작과 끝을 가로지르는 다양한 쟁점을 폭넓게 다룬다.
각 장은 이론과 함께 실제 분쟁 및 사회적 이슈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독자가 문제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의생명과학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동시에 그 발전이 초래하는 법적·윤리적 갈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상충하는 가치들 사이에서 가능한 해석과 판단의 기준을 모색한다. 또한 존엄사나 보조생식술 등 학계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온 주제뿐 아니라 아직 법적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최신의 기술 영역에 대한 법 해석도 시도한다. 국내 및 해외 판례와 제도를 함께 검토하여 현존하는 과학기술과 법의 충돌에 있어 어떠한 법과 논리가 사용될 수 있을지 설명하는 데에서 나아가, 아직 국내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혁신 기술의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고의 틀을 제시한다는 점 역시 특징이다.
이 책은 첨단 기술이 만들어낸 의료법적 논쟁들을 법의 언어로 다시 묻는다. 이를 통해 기술 혁신을 억제할 것인가, 시장에 전적으로 맡길 것인가라는 단순한 이분법을 넘어 공익과 개인의 권리, 혁신과 안전, 자유와 규제 사이에서 법이 감당해야 할 역할들을 탐색한다. 나아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반복될 갈등의 본질을 이해하고, 기존의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해석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통찰을 제공한다. 의료와 법, 과학과 제도 사이의 간극을 이해하고자 하는 법조인과 의료인, 정책 담당자는 물론, 첨단 기술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은 법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 안내서가 될 것이다.
▣ 책 내용
이 책은 총 5부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 ‘디지털 헬스’에서는 의료 인공지능, 수술 로봇, 웨어러블 헬스기기, 진료정보 등 빠르게 발달·확산하고 있는 의료 기술 및 건강 보조 기술이 기존의 법·제도와 충돌하는 지점을 다각도로 검토한다. 1장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책임의 주체와 국가 차원의 기술 개발 유도 방향을 살펴보고, 2장에서는 수술 로봇과 같은 혁신적 의료기술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기준, 그리고 그 선별 과정에서 국가와 시장의 역할을 분석한다. 3장에서는 웨어러블 기기의 의료기기 해당 여부와 과장 광고의 문제를 짚고, 4장에서는 진료정보의 소유권, 개인건강기록 공유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손해배상 기준, 연구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간 균형의 문제를 다룬다.
2부 ‘인간 DNA’에서는 유전자 검사와 유전자 편집 기술을 중심으로, 인간의 유전정보를 둘러싼 규제의 필요성과 한계를 탐구한다. 5장에서는 유전자 검사에 대한 규제의 정당성과 필요성, 소비자가 직접 의뢰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 범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6장에서는 질병 치료를 위해 유전자 편집을 하는 경우 그 허용 범위와 유전자 치료의 적용 기준, 나아가 생식세포 편집의 허용 여부 등 근본적인 의료 윤리의 문제를 다룬다.
3부 ‘연구개발 결실의 상업화’에서는 의생명과학기술 발달의 성과가 산업과 시장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명한다. 7장에서는 초고가 의약품의 가격 책정 문제와 특허권 제한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의약품 가격 책정 시 법적인 개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8장에서는 인간 유전자에 대한 특허 부여 가능성과 의생명산업에서 그러한 특허가 갖는 의미를 분석한다. 9장에서는 인체조직을 활용한 연구 및 상업화 과정에 있어 환자의 동의 필요성, 이익 공유의 문제를 살펴본다.
4부 ‘혈연 관계’에서는 DNA 기술이 전통적인 가족 개념, 그리고 혈연에 대한 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10장에서는 친자 관계 결정에서 DNA 검사의 증거력과 한계를 검토하고, 대리모 출산이나 남성의 동의 없는 냉동 배아 이식과 같은 새로운 가족 형성 방식에서 법적 부모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논의한다. 11장에서는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혈연 관계가 밝혀지는 문제, 그리고 강력범죄 수사에서 유전정보 활용의 허용 범위를 둘러싼 쟁점을 분석한다.
5부 ‘삶과 죽음’에서는 인간 생명의 시작과 종말을 둘러싼 법적 판단 및 사회적 합의에 대해 탐색한다. 12장에서 원하지 않은 출산 및 출생과 관련한 의료인의 책임의 문제를 살펴보고,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범위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13장에서는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의 기준과 더불어 의사의 조력을 통한 죽음의 허용 가능성을 둘러싼 법적 쟁점의 문제를 다룬다.

- 저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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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 이원복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95년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여 한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으며, 2009년에는 미국(캘리포니아주) 변호사 면허를 취득했다.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재직하며 법률 실무를 수행했다. 이후 법학 분야로 연구 영역을 확장해 미국 하버드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LL.M.) 및 박사(S.J.D.)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의학과 법학을 아우르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과학기술과 법, 보건의료 정책, 의약품·의료기기 규제, 지식재산권법 등 의생명과학과 법의 교차 영역을 주요 연구 분야로 삼아 교육과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첨단 의생명과학기술의 발전이 법과 제도에 미치는 영향, 의료 혁신과 규제의 조화,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공익과 권리 보호 문제를 중심으로 학문적 논의를 전개해왔다.
주요 편저서로는 『보건의료와 개인정보』(2021), 『의료 AI와 법』(2024)이 있으며, 보건의료 규제와 생명과학 분야의 지적재산권을 주제로 한 다수의 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했다.
- 차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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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글
1부. 디지털 헬스
1장. 인공지능
1. 의료 인공지능의 오류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
2. 국가 차원에서 어떤 방향으로 인공지능 개발을 유도할 것인가?
2장. 수술 로봇
1. 혁신적 의료기술은 어떤 기준으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가?
2. 혁신적 의료기술의 선별 과정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전적으로 시장에 맡길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까?
3장. 웨어러블 헬스기기
1. 같은 심박수 측정 기능이 있는 기기가 어떤 경우에는 의료기기로, 다른 경우에는 웨어러블 헬스기기로 분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2. 웨어러블 헬스기기의 과장 광고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4장. 진료정보
1. 진료 과정에서 생성되는 진료정보는 누가 소유하는가?
2. 개인정보 침해 시의 비재산적 손해는 어떤 기준으로 배상하는가?
3. 의생명과학 연구를 위한 진료정보 활용을 활성화하면서도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은 무엇일까?
2부. 인간 DNA
5장. 유전자 검사
1. 유전자 검사에 대한 규제는 왜 필요한가?
2. 소비자가 직접 의뢰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의 범위에는 추가 제한이 필요한가?
6장. 유전자 편집
1. 인간에 대한 유전자 편집은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 경우에 허용해야 하는가?
2. 생식세포의 유전자 편집은 허용해서는 안 되는가?
3부. 연구개발 결실의 상업화
7장. 초고가 의약품
1. 제약회사가 혁신적 의약품에 초고가를 책정하는 것은 정당한가?
2. 불치병의 치료를 위하여 특허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은 온당한가?
3. 법은 판매자의 가격 책정에 개입할 수 있는가?
8장. 인간 유전자 특허
1. 의생명산업에서 특허는 왜 특별히 더 중요한가?
2. 자연에 이미 존재하는 유전자에 특허를 부여할 수 있는가?
9장. 불멸의 세포주
1. 치료 과정에서 당연히 제거해야 하는 조직을 향후 연구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동의가 필요한가?
2. 인체조직 기증자는 향후 기증된 조직이 상업적 성공에 기여할 경우 경제적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까?
4부. 혈연 관계
10장. 친자 관계
1. DNA 검사 결과는 친자 관계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2.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아이의 법적 어머니는 누구인가?
3. 남성의 동의 없이 냉동 보관 배아를 이식받아 태어난 아이의 법적 아버지는 누구인가?
11장. 몰랐던 혈연 찾기
1. 타인에 의하여 나의 혈연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불허할 수 있는가?
2. 강력범죄의 범인을 찾는 과정에서 유전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어느 범위에서 허용되어야 하는가?
5부. 삶과 죽음
12장. 원하지 않은 출산과 출생
1. 원하지 않은 출산에 대하여 의료인은 어떤 책임을 지는가?
2. 인공임신중절은 어떤 경우에 허용되어야 하는가?
13장. 존엄사
1. 무의미한 연명의료는 어떤 경우에 중단이 허용되어야 하는가?
2.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고통 없이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는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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